유동화회사보증(P-CBO)
□ 제도개요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제도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
(기초자산) 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분리하여 발행
• 선순위 증권 : 신보가 보증하여 기관투자자에게 매각
•후순위 증권 : 신보의 보증 없이 개별기업이 매입
○ 유동화증권 발행일에 기업은 회사채 발행대금을 수취하며, 이후 매 3개월 위로
이자를 납부하고, 3년 뒤 원금을 상환 (만기 후 차환 가능)
- 기업은 장기(3년)고액(5억원 이상)의 안정적인(고정금리)자금 조달 가능
□ 유동화회사보증의 구조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 보증의 차이점
구분 | 일반보증(대출보증) | 유동화회사보증(회사채) |
지원금액 | 최고 70억원 이내 | 최고 250억원 이내 |
자금출처 | 금융회사(은행)에서 대출 |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은행이 매개되지 않음) |
보증료 | 신용등급별 年 0.5%∼2.5% | 없음 (다만, 회사채 발행금액의 연율1% 수준의 후순위증권 매입) |
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자금성격 | - 단기 자금(1년 이내)- 만기 후 연장 가능 | 장기 자금 (3년 이내)- 만기 후 차환 가능 |
□ 편입대상
○ 편입대상 기업
중소기업 | CPA 감사보고서 보 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 |
중견기업 |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
○ 편입 제한 기업
중소기업 | CPA 감사보고서 보 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 |
중견기업 |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
• (주)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편입 제한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및 신용상태 취약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구조조정절차 진행기업 •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 당기 결산서에 대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회사채등급 BB+(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6) 이하로 EBITDA 이자보상배율이 최근 2개년 계속하여 “1” 미만인 기업 • 신보의 기업가치평가시스템에 의한 기업가치가 “0”이하인 기업 |
재무구조 개선대상 기업 | • 구촉법, 회생절차, 워크아웃 졸업 후 2년 미경과 기업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최대주주인 기업 등 |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및 기업 | • 금융업 영위 기업 • 신보의 유동화회사보증 차환에 기초자산 편입잔액이 있는 기업 등 |
□ 편입한도
○ 신용등급별 편입한도
(단위:억원)
중견기업 | 회사채등급 | BBB이상 | BBB- | BB+ | BB | BB- | B+ | - |
편입한도 | 250 | 200 | 150 | 100 | 70 | 50 | - | |
중소기업 | 보증심사등급 | K4이상 | K5 | K6 | K7 | K8 | K9 | K10 |
편입한도 | 150 | 120 | 100 | 70 | 50 | 40 | 30 |
• (주1)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보증재단보증+편입금액
(이번 신청건 포함)+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 (주2)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종 | 중견기업회사채등급 | 중소기업보증심사등급 | 매출액 한도 |
1.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 BB+등급 이상 | K6등급 이상 |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
BB등급 이하 | K7등급 이하 |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 |
2. 그 밖의 업종 | BB+등급 이상 | K6등급 이상 |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
BB등급 이하 | K7등급 이하 |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6, 또는 최근 2개월 매출액 |
□ 자기자본 및 차입금한도
자기자본 한도 | 회사채등급 BB(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7)이하인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
차입금 한도 |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
•(주) 매출액 및 자기자본한도는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 (이행보증은 이행지급보증만 포함), 투자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합산한 금액 기준)
□ 발행금리
• 중소기업 : 신용등급별로 3.87%(K1등급 이상) ~ 5.67%(K10등급) 수준
• 중견기업 : 신용등급별로 4.37%(A 등급 이상) ~ 5.77%(BB-등급) 수준
• 상기 금리수준은 ‘13.2.25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 기준으로
발행 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순위증권 연율 1~1.5%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
□ 연대보증인
• 실제경영자 1인 연대 입보 원칙 (다만, 법인기업의 실제경영자로서 대표자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명인 경우 실제경영자에 해당하는 대표자 전원 입보)단, 회사채등급 BB+등급 이상인 상장 중견기업 또는 회사채등급 BBB-등급 이상인 중견기업은 연대입보 생략 가능
□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