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회사보증(P-CBO)

 

 유동화회사보증(P-CBO)

 

□ 제도개요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제도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

        (기초자산 구성한 후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분리하여 발행

      선순위 증권 : 신보가 보증하여 기관투자자에게 매각

      후순위 증권 : 신보의 보증 없이 개별기업이 매입

 

    ○ 유동화증권 발행일에 기업은 회사채 발행대금을 수취하며, 이후 매 3개월 위로 

         이자를 납부하고, 3년 뒤 원금을 상환 (만기 후 차환 가능)

      - 기업은 장기(3)고액(5억원 이상)의 안정적인(고정금리)자금 조달 가능 

 

 

  □ 유동화회사보증의 구조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 보증의 차이점

구분

일반보증(대출보증)

유동화회사보증(회사채)

지원금액

최고 70억원 이내

 최고 250억원 이내

자금출처

금융회사(은행)에서 대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은행이 매개되지 않음)

보증료

신용등급별

 0.5%2.5%

 없음

(다만회사채 발행금액의 연율1% 수준의 후순위증권 매입)

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자금성격

단기 자금(1년 이내)- 만기 후 연장 가능

 장기 자금 (3년 이내)- 만기 후 차환 가능

 

 

 편입대상

  ○ 편입대상 기업


중소기업

CPA 감사보고서 보 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 편입 제한 기업

중소기업

CPA 감사보고서 보 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 (주)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편입 제한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및 신용상태 취약기업

• 보증금지기업보증제한기업구조조정절차 진행기업

•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 당기 결산서에 대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회사채등급 BB+(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6) 이하로 EBITDA 이자보상배율이 최근 2개년 계속하여 “1” 미만인 기업

• 신보의 기업가치평가시스템에 의한 기업가치가 “0”이하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대상 기업

• 구촉법회생절차워크아웃 졸업 후 2년 미경과 기업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최대주주인 기업 등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및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신보의 유동화회사보증 차환에 기초자산 편입잔액이 있는 기업 등

 

  

□  편입한도

  ○ 신용등급별 편입한도

  (단위:억원)

중견기업

회사채등급

BBB이상

BBB-

BB+

BB

BB-

B+

-

편입한도

250

200

150

100

70

50

-

중소기업

보증심사등급

K4이상

K5

K6

K7

K8

K9

K10

편입한도

150

120

100

70

50

40

30 

 

 (1)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보증재단보증+편입금액

 

             (이번 신청건 포함)+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2)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출액 한도 

업종

중견기업회사채등급

중소기업보증심사등급

매출액 한도

1.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BB+등급 이상

K6등급 이상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BB등급 이하

K7등급 이하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2. 그 밖의 업종

BB+등급 이상

K6등급 이상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BB등급 이하

K7등급 이하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 1/6, 또는 최근 2개월 매출액

 

 

 

□ 자기자본 및 차입금한도


 

자기자본 한도

회사채등급 BB(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7)이하인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차입금 한도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매출액 및 자기자본한도는 신보기보 및 보증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 (이행보증은 이행지급보증만 포함), 투자금액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합산한 금액 기준)

 

 

□  발행금리 

• 중소기업 : 신용등급별로 3.87%(K1등급 이상) ~ 5.67%(K10등급) 수준

• 중견기업 : 신용등급별로 4.37%(A 등급 이상) ~ 5.77%(BB-등급) 수준

• 상기 금리수준은 ‘13.2.25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 기준으로 

    발행 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순위증권 연율 1~1.5%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

 

 

□ 연대보증인

• 실제경영자 1인 연대 입보 원칙 (다만, 법인기업의 실제경영자로서 대표자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명인 경우 실제경영자에 해당하는 대표자 전원 입보)단, 회사채등급 BB+등급 이상인 상장 중견기업 또는 회사채등급 BBB-등급 이상인 중견기업은 연대입보 생략 가능


 


□ 신청절차 

  

 매출액자기자본 및 차입금 한도 매출액 한도 신용등급별 편입한도 편입 제한 대상 편입대상 기업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의 차이점

 고객센터 회원가입 사이트맵

(주)이노월드컨설팅

회사명: (주)이노월드컨설팅 / 사업자등록번호: 105-86-34925 / 대표: 이병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병섭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208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Fax : 02-2028-3351 /

Email: ceo@innoworld.kr

고객센터 : 02-2028-3350(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토,일,공휴일은 휴무)

Copyright (c) 2013 Community.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