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자금
Ⅰ.융자금 개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기술 또는 신용을 담보로 지원되는 현금으로 일정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
1.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1) 개요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총액대출한도는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3개월마다 정하고 있으며 금융경제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전이라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 총재는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한도를 배정•운용하고 있으며 총액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한도배정을 유보하여 필요시 운용할 수 있음.
2) 운용방법
현재 총액한도대출은 5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용되고 있음.
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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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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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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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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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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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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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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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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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주 여신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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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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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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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고금리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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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창업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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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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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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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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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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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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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역금융지원한도
무역금융지원한도는 물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출 업자와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생산업자를 융자대상으로 하여 수출품 및 수출 용 원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은행의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배정함.
② 신용대출지원한도
신용대출지원한도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하 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은행의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배정함.
③ 영세자영업자지원한도
영세자영업자대출 지원한도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은행의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배정함.
④ 기술형창업지원한도
기술형창업지원한도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였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업력 7년 이내의 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은행의 기술형창업기업대출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기술형창업지원한도는 은행의 적극적인 중소기업대출 확대 및 대출금리 감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취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사전한도를 부여하고 있음.
※ 기술형창업기업대출 융자대상 기업의 범위
확인서‧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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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등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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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벌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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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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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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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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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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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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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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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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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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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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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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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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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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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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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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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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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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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술평가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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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인증기관과
금융기관과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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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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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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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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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기관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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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성공기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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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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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법 및 산학
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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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소재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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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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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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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재산 보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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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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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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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2%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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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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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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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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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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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협의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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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
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의 지방중소기 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배정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는 전략지원한도와 일반지원한도로 구분•운용하고 있음. 전략지원한도는 지역경제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농림어업 등)에 대해 사전한도를 부여한 후, 은행의 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일반지원한도는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으로 전략지원한도를 우선 지원한 후 잔여 분으로 지원함.
온 랜딩(on-landing)방식 대리 대출
Ⅰ. 개요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은 대상 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해 주는 간접대출제도를 말한다. 정책금융공사가 독일 부흥은행(KFW)에서 시행하던 대출제도를 국내 금융환경에 맞춰 수정하여 2009년 10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모델이다. 정책금융공사가 중개 금융기관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 금융기관이 자체 평가를 거쳐 대상 업체와 대출금액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온렌딩의 지원 대상은 현재는 우량기업이 아니지만 장래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신용등급 중간(B∼BBB)에 속하며,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한,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온렌딩 대출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승인할 경우 50% 범위 내에서 농협과 공사가 신용위험을 분담할 수 있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심사 등이 다른 금융지원제도에 비해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음.
1. 지원내용
1)지원대상 및 우대분야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 해당하는 기업
- 회사 설립 후 3년 경과하고 직전 사업년도 매출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
○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 해당하는 기업
○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수출중소중견기업, 기술력평가
중소기업을 우대지원 함
② 중개금융기관
③ 지원규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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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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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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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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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억원 이상 ~ 5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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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억원 이상 ~ 25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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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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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억원 이상 ~ 2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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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억원 이상 ~ 10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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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사용한도
(잔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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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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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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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www.sbc.or.kr)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중소기업과 함께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금, 기술, 판로,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맞춤연계 지원함.
1. 지원내용
1)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 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 에서 지원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이하 ‘중진채’라 한다) 조달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 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2)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 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공 고 시행전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예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 의 모든 절차를 수행
출연자금
Ⅰ. 정부출연금 개요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 하는 것 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금
* 정부과제사업에 선정된 기업(기관)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되는 현금으로
과제성공시 일부를 상환함이 원칙
1) 정부 R&D 규모 및 특징
- 한국 정부의 R&D 투자규모는 (‘04~’13)연평균성장률 12.2%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확대 추이 지속 유지
- 사업당 연구비 규모 및 과제당 연구비 규모도 확대 중
2) 산업체(기업) 중점 지원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전략 분야의 중장기, 중대형 원천 및 실용기술 개발(산업육성)
- 중소기업청 : 단기, 소규모 실용기술개발 및 현장기술 개발(기업육성)
3)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청) 내용